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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알바할 수 있을까?

텅장러너 2025. 4. 20. 11:09

공무원도 알바할 수 있을까? 겸직금지 규정과 가능한 투잡 총정리

공무원 투잡, 어디까지 허용될까? 실제 가능한 부업과 제한되는 일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안정적이지만 박봉이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9급 공무원 초봉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업이나 투잡을 고민하는 공무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는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알바를 하거나 수익 활동을 시작했다가 징계를 받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투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부업이 허용될까요?
이 글에서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공무원은 왜 알바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겸직이나 부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청렴성 유지,
그리고 공직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공무와 무관하고 공익적인 목적의 활동일 경우
제한적으로 투잡 또는 부업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알바, 조건은 이것입니다

  1.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겸직 허가)이 필요합니다.
    • 예: 부모님 가게 도와주기, 일회성 강의, 지역사회 재능기부 등
  2.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강의나 세무서류를 작성해주는 것은 겸직 위반입니다.
  3. 정기적·지속적인 활동이 아닌, 일시적·보조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4. 급여를 받지 않거나, 소액의 사례비만 받을 경우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이 실제로 가능한 부업 예시

부업 종류가능 여부조건
부모님 가게 도우미 조건부 가능 급여 없음, 비정기적, 허가 필요
강의·재능기부 조건부 가능 일회성, 소액 사례비, 기관 승인
블로그 운영 가능 개인 시간 활용, 수익 가능
전자책·PDF 판매 가능 직무와 무관할 것
주식·ETF 투자 가능 겸직 아님
유튜브 운영 가능 공무와 무관한 내용일 것
편의점 알바 불가 겸직 금지 대상
배달 라이더 불가 영리 목적 겸직 위반
스마트스토어 사장 불가 사업자 등록시 겸직 위반 위험

현실적인 대안: 공무원이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

  • 블로그/유튜브 콘텐츠 제작
    퇴근 후 개인 시간을 활용해
    공무 관련 정보, 복지 안내, 제도 소개 콘텐츠 운영 → 광고 수익
  • 전자책·PDF 만들기
    업무 매뉴얼, 민원 대응 팁, 공시 합격기 등 → 탈잉, 클래스101에 판매
  • 투자형 수익 구조 만들기
    고배당 ETF, 장기 적립식 투자 → 월 배당 수익
  • 지식·재능 플랫폼 활용 (크몽, 숨고 등)
    파워포인트 제작, 문서 정리, 글쓰기 첨삭 등 → 비대면 가능

꼭 주의하세요! 공무원이 알바하다 징계받은 실제 사례

  • 겸직 신고 없이 지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 감봉
  •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스마트스토어 운영 → 견책 및 경고
  • 직무와 유사한 분야(세무, 교육 등)에서 활동 → 징계위원회 회부

따라서 부업을 시작하기 전,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반드시 겸직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도 수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법적 방식’이 핵심입니다

공무원도 한 사람의 생활인입니다.
물가 상승, 고정 지출, 미래 불안 속에서
단지 월급만으로는 삶의 질을 지키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 알바, 무신고 투잡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켜온 경력과 직업적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합법적인 방식으로 부업을 시작하는 전략입니다.
내 시간을 활용하고, 내 지식을 공유하며, 나의 가치를 키워가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